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기준
요지
-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p.355)에 따르면 야간연장 보육료가 지원되는 기준 시간은 평일 19:30~24:00(새벽 05:30~07:30 포함), 토요일 15:30~24:00이며, 월 60시간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 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 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여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9:30~20:29 사이에 하원할 경우 이용시간 1시간, 20:30~21:29 사이에 하원할 경우 이용시간 2시간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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