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하위연령 반편성 시 보육료 지원 관련
요지
- 3세 아동이 2세반인 하위연령반으로 반편성 시에는 2세반 보육료를 받게 됩니다. 3~5세반에서 0~2세반으로 반편성을 할 경우에는 서비스간 자격 변경을 해야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3세 아동이 2세반인 하위연령반으로 반편성 시에는 2세반 보육료를 받게 됩니다. 3~5세반에서 0~2세반으로 반편성을 할 경우에는 서비스간 자격 변경을 해야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