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하위연령 반편성 시 보육료 지원 관련

요지

- 3세 아동이 2세반인 하위연령반으로 반편성 시에는 2세반 보육료를 받게 됩니다. 3~5세반에서 0~2세반으로 반편성을 할 경우에는 서비스간 자격 변경을 해야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