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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유아학비 사전신청 시 부모의 주소지 관련

요지

- 부모의 주소지가 같지 않더라도, 아이와 같은 주소지가 아닌 부모 중 한 분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유아학비 사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에듀콜센터 (1544-0079)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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