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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2023년 유아학비 사전신청 기간 종료 후에도 사전신청 가능 여부

요지

- 2023년 유아학비 사전 신청 기간은 2023년 2월 6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2월 24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였습니다. 만약 오늘(2월 27일) 또는 내일(2월 28일)에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있다면, 서류를 작성하여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3월 1일자로 유아학비 지원 적용 가능 여부 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에서 3월 1일부터의 적용이 어렵다고 안내하거나 2월 28일까지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3월 1일에만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유아 학비 당월 신청을 하여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학비 신청일이 3월 2일부터는 일할 계산되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에듀콜센터(1577-0079)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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