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일반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의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여부
요지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2]의 교사 자격기준 중 석사학위 취득 기준은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취득한 석사학위’이므로 일반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학위로는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2]의 교사 자격기준 중 석사학위 취득 기준은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취득한 석사학위’이므로 일반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학위로는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