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외국대학 교육과정 이수 시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여부
요지
- 「초·중등교육법」[별표2]에 따른 교원자격증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양성기관 (교육대학, 사범대학, 일반대 교육과,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 대학에 설치한 교직과정)에서 교원양성과정 이수를 통해서 취득 가능합니다. -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2호에 따라 외국대학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고등교육법」 제23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외국대학에서 이수하신 학점은 해당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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