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입학연기 신청을 철회하고 취학을 요청하는 경우
요지
- 입학연기 철회는 원래 배정받았던 학교의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심의 결과 '취학'으로 결정되면 학교는 교육장(교육지원청)에게 보고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 해당 학생의 취학 결정을 알립니다. 그 후 주민센터는 이 공문을 근거로 (다음해) 취학 대상 명부에서 해당 학생의 명단을 삭제하며 '취학' 상태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학부모)은 원 배정교에 연락하여 입학연기 신청을 철회하고 취학 의사를 전달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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