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탈퇴를 철회하고 재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 및 가입자격이 영구 박탈된 근로자들이 새로운 기업별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요지
1.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에 의해 조합원이 해고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시까지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해고된 지부장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현재 신청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지부장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판단됨. 2.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의해 당해 사업장 내 근로자가 초기업 단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면, 당해 사업장 내에서는 가입한 근로자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 또는 다른 초기업 단위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당해 사업장 내 근로자가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이며, 새로 설립신고 된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조로서 규약상 가입한 근로자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므로, 신설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3. 다만, 노조의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특정계층 또는 직종의 근로자들이 동 노조에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조합가입이 거부되는 등 실질적으로 노조의 조직범위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조직대상 중복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 노조가입신청서 반려 및 가입자격 영구박탈은 특정계층 또는 직종의 근로자에 대한 조합가입 거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직대상 중복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임(조합가입 거부 자체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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