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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요지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별표1], [별표2]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원자격검정령」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자격검정을 실시하여 합격한 자에 한하여 교원자격증을 수여하므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여 모두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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