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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생 선발 시 제출 서류

요지

- 대학의 산업체위탁교육생 선발 시, 4대 보험 미가입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학 내 위탁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위탁교육 가능 여부를 결정하되,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증명서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로 재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안내한 소득금액증명원은 납세증명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보이며, 교육부의 <2023학년도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 시행계획>에 어긋나는 서류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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