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취득할수 있는가?
요지
「초·중등교육법」의 개정(2007.8.)에 따라 2급 이상의 유치원이나 사서·영양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도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을 통하여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단, 현직교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비학위과정은 2009학년도까지만 운영하며, 석사학위 연계과정은 계속 운영함
「초·중등교육법」의 개정(2007.8.)에 따라 2급 이상의 유치원이나 사서·영양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도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을 통하여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단, 현직교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비학위과정은 2009학년도까지만 운영하며, 석사학위 연계과정은 계속 운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