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가?

요지

전문상담교사 자격제도의 기본 취지는 현직교사 등에게 상담전담교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고, 이를 갖춘 자에게 전문상담교사자격을 부여하여, 학교현장에서 상담전담교사로 활용하는 데 있으므로, 승진을 위한 성적을 올리기 위한 목적 등으로 동 양성과정을 중복 이수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음. 그러므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중복이수 금지를 위해 2002년 3월 입학자부터 연수지명을 받도록 함으로써 비학위과정의 이수를 금지하고 있으나 교육대학원의 석사학위 연계과정을 통하여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함 ※ 비학위과정은 2009학년도까지만 운영하였고, 2010학년도부터 운영 폐지함

연관 문서

moe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