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
요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에 따라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이 포함된 직업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업 연한과 학생의 선발 방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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