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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의 교육급여 계속 지원 관련

요지

- 교육급여 보장결정 대상자로 2024년 올해도 교육급여 대상 자격이 유지된다면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의 경우에도 교육급여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의 사유로 달리 적용하고 있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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