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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난민의 교육급여 지원 대상 여부

요지

- 「난민법」 제32조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으면 본인이 신청할 경우 교육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관할 지역의 교육청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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