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고령자의 교육급여 지원 대상 여부
요지
- 「평생교육법」을 근거로 하는 학력인정이 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도 교육급여 대상 학교에 포함됩니다. 또한 교육급여 대상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시도교육감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 해당 학교가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인지 여부는 해당 지역의 시도교육청으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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