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유급생의 교육급여 지원 대상 여부
요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교육급여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교육급여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유급에 의해 1년을 더 다니게 될 경우 교육급여 대상에서 제한한다고 하는 단서조항은 없음을 안내드립 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교육급여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교육급여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유급에 의해 1년을 더 다니게 될 경우 교육급여 대상에서 제한한다고 하는 단서조항은 없음을 안내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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