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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진단 시 세균성이질 필수 진단항목 여부

요지

-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검진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준용합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별표) 건강진단항목은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입니다. 해당 규칙에서 정한 3가지 외 검사 항목의 진단과 관련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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