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건강진단 대상 및 검진주기 문의

요지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4]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에 따르면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개정에 따라 '24.1.8.부터 검사기간제 적용(유효기간(6개월)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 - 동 기준의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납품업체의 경우 완전 포장되지 않은 식재료를 학교급식시설에 운반하는 자(배송요원)가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배송 요원 이외의 식재료 공급업체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주기는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을 적용하는 사항으로 식품위생 법령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서

moe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