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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염화비닐의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대상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1의 3(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및 별표 13 (특수건강진단·배치전 건강진단·수시 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에 의거 염화비닐이 PVC 수지 내 중량 비율로서 1% 이상 함유되었다면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 진단 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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