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3. 2. 결정

염화비닐의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대상 여부

산업보건환경과-1134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및 별표 13(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에 의거 염화비닐이PVC 수지내 중량비율로서 1% 이상 함유되었다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div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