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3. 2. 결정
염화비닐의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대상 여부
산업보건환경과-1134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및 별표 13(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에 의거 염화비닐이PVC 수지내 중량비율로서 1% 이상 함유되었다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div
산업보건환경과-113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및 별표 13(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에 의거 염화비닐이PVC 수지내 중량비율로서 1% 이상 함유되었다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