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학생 개개인의 진로교육 강화 대책
요지
- 교육부는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진로교육법」(’15.6.22. 제정) 및 진로교육 5개년(’16∼’20) 계획,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18.11., ’23.4.)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초중등 진로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자유 학기제’가, 고등학교는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고교학점제’ 등이 있으며, ’24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모든 교과에서 진로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이해하고 스스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진로와 직업: 선택과목), 창의적 체험활동(진로활동), 진로체험 및 진로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여 진로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과 함께 진로정보망 커리어넷(www.career.go.kr), 꿈길 (www.ggoomgil.go.kr) 등을 운영하여 진로·진학 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온라인 진로상담, 지역 체험기관 연계 진로체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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