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학점은행제를 통해 간호, 보건계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있습니까?
요지
2006년도부터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분야전문대학 졸업자에게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보건·의료분야의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한 해당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근거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별표 시행령 비고 1호 「고등교육법시행령」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양성분야의 학습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한 해당 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출처 -학점은행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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