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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역연기가 가능합니까?

요지

2011년 7월 1일부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개정을 통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도 아래와 같이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격 : 고졸 학력자로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 중인 자(단, 출석수업 기반 평가인정 학습과정에 한함) ※ 수강 과목 수에 대한 제한 없음(1개 과목 이상 지속적으로 수강하고 있는 학습자는 모두 신청 가능). 2. 연기기간 : 통산 2년의 입영기일연기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3.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입영기일연기?포기 신청」 메뉴에서 신청 ※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참조 4. 처리절차 : 지방병무청에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학점취득사실, 수강여부 등을 확인한 후 연기처리 및 결과 통보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학점은행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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