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으로 입영 중인 자 등이 군인인지 여부
해석례 전문
「병역법」제18조 제1항 본문은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으로, 입영은 인도·인접지에 설치된 입영사무소에서 인도·인접이 이루어짐으로써 완료된다고 할 것임. 그렇다면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본문에서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여 군복무기간을 기산함에 있어 입영 당일을 포함하는 것과는 별개로, 인도·인접지에 설치된 입영사무소에서 인도·인접이 이루어짐으로써 군부대의 통제 하에 있게 되고 사실상의 군복무가 이루어질 수 있어 군복무는 원칙적으로 징집 또는 소집되어 입영된 상태를 전제로 하는바,[[[FOOTNOTE]]]1[[[FOOTNOTE]]] 입영대상자가 군부대 또는 인도·인접지에 도착하기 전에는 군복무 중으로 볼 수 없어 ‘개별적으로 입영 중에 있는 자’는 ‘군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특히,「병역법」제75조 제1항은 “군복무(징집되거나 소집되어 관계 공무원이 인솔하여 집단수송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관계 공무원이 인솔하여 집단수송 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군복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상의 대상과 범위는 그 희생과 공헌의 성격과 그 정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아직 입영하지 않은 병역의무자가 입은 생명·신체에 대한 사고나 재해의 경우 그로 인한 희생은 동법이 정하는 보상의 대상으로서 특별한 희생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나,관계 공무원의 인솔 하에 단체로 군부대로 입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나 재해의 경우에는 이미 사실상 군의 지휘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보상의 범위를 넓힌 정책적 결단으로 보이는바,‘개별적으로 입영 중에 있는 자’역시 군인으로 볼 수 없음. 또한 동법 제17조는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귀가시키도록 규정하고,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며, 입영한 날에 이등병이 된다.다만,입영부대에서 귀가된 사람은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입영 후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귀가조치 하는 경우 그 자는 입영함으로써 군인신분을 취득하였다가 귀가조치를 받음으로써 현역입영대상자의 신분으로 복귀하는 것인바,‘입영부대에서 입영신체검사 후 귀가 중인 자’는 ‘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그러나 일반적으로 병사의 전역일은 통상 군복무기간의 말일로 정하고, 민법 제159조에 의하면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하므로,군복무기간은 전역일의 종료,즉 전역일 당일 24:00가 경과함으로써 만료되어 군인의 신분이 상실되는바,‘전역 후 귀가 중인 자’는 ‘군인’이라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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