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변경이「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제13조의 협의대상인지 여부
요지
「건축법」제19조 제2항 제1호의 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13조에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해석례 전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보호법’이라 함)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주택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여야 하되,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군사기지보호법 제13조에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요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제19조 제2항 제1호의 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님. 그러나 군사기지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7호가 「건축법」제14조 제1항 및 제16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건축법」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용도변경이 원칙적으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지 의문스럽게 하나, 상위법인 군사기지보호법에서 명시적으로 용도변경을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같은 법 시행령에 비추어 「건축법」제19조 제2항 제1호의 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국방부장관 또는 관한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결국 현행법 하에서는 「건축법」제19조 제2항 제1호의 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군사기지보호법 제13조에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한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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