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군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① 군무원인사법 제29조 제1항은 임용권자는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 는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 제1심에서 위 법 제27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 여 직위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직위해제 사유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군무원인사법 제1조는 이 법은 군무원의 책임·직무·신분 및 근무조 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임용·복무·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 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고 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규정과 달리, 군무원인사법 제29조(직위해제)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규정 위 반자에 대하여 제재 또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므로 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대 상인 위반행위를 함부로 유추 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대법 원 판례의 입장(대법원 2007. 3. 29. 2006마724 결정)을 고려하면, 직위해제 처 분은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재 또는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 으로서 군무원인사법 제29조 제1항 각호에는 없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 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확대하여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군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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