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위탁자 5년차 전역 가부
요지
위탁교육 등으로 의무복무기간이 가산되었다 할지라도(위탁교육중 해임되어 그 교육기간만큼 가산하여 복무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5년차 전역지원은 가능하며, 이들에 대하여 전역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전역지원자의 개인사정 및 군 인력운영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전역권자의 재량행위이고, 전역을 허가하는 이상 5년차 복무만료일로부터 가산복무기간(또는 교육을 받은 기간)만큼 가산하여 복무토록 하는 것은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해석례 전문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장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제5년차에 1회의 전역지원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군인사법 제7조 제2항은 군인으로서 국내·외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자는 일정한 기간을 그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토록 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사안에 관하여는 첫째, 위탁교육 중 해임된 경우에도 그 교육받은 기간만큼 가산하여 복무하여야 하는지 여부, 둘째, 장기복무장교가 의무복무기간 중에 군위탁생으로 선발되어 위탁교육을 받아 복무기간이 가산된 경우(특히 질의사안과 같이 위탁교육 중 해임된 경우로서 그 교육받은 기간만큼 가산하여 복무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5년차 전역지원이 허용되는지 여부, 셋째, 이들에 대하여 전역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 넷째, 5년차 전역을 허가하는 경우 가산복무기간을 5년차 복무만료일로부터 가산하여 복무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함. 먼저 위탁교육 중 해임된 경우에도 그 교육받은 기간만큼 가산하여 복무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군위탁생규정」 및 동시행규칙에서 해임사유 및 해임시의 경비반납 및 반납면제를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군위탁생의 의무복무기간 가산을 규정한 군인사법 제7조 제2항에서는 해임된 경우의 복무기간 가산에 대해서는 지급받은 경비를 반납한 경우를 포함하여 명문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동항에서 “…6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여 반드시 당해 위탁교육을 종료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 군위탁생이 해임되었다 하더라도 위탁교육기간 중에는 사실상 군에서 복무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탁교육 중 해임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임전 수학기간에 상당하는 일정한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같은 취지의 회신 : 국방부 법무33010-455, 1996. 7. 16. 국방관계법령해석질의응답집 제22권, 22-23면) 다음으로, 장기복무장교가 의무복무기간 중에 군위탁생으로 선발되어 위탁교육을 받아 복무기간이 가산된 경우(특히 질의사안과 같이 위탁교육 중 해임된 경우로서 그 교육받은 기간만큼 가산하여 복무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5년차 전역지원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장기복무장교로 하여금 제5년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장기복무장교로 임용된 자라 할지라도 장교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든지 개인사정 등으로 진로를 바꾸어야 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제5년차에 1회 본인에게 장교생활을 계속할 것인지 전역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제5년차에 1회에 한하여 전역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력의 손실판단을 미리 가능하게 하여 예측된 군 인사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임용된 날로부터 제5년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가산복무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이 없는 점, 전역허가와 전역지원을 허가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점, 전역허가 여부는 개인의 사정과 아울러 군인력운영상황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전역심사를 통해 결정할 재량행위이고 모든 5년차 전역지원에 대하여 반드시 전역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위탁교육 등으로 의무복무기간이 가산된 경우라 하더라도 5년차 전역지원은 가능하다고할 것임 [[[FOOTNOTE]]]1[[[FOOTNOTE]]] . (이와 달리 ‘장기복무장교 중 의무복무기간 내에 위탁교육을 받은 장교는 위탁교육을 받으면 의무복무기간은 물론 가산복무기간까지 복무하여야만 전역이 가능하므로 5년차 전역지원권을 상실한 것으로 5년차 전역지원은 할 수 없다’고 한 종전 질의회신(법무관리관실 법송24001-30, 88.1.13. 국방관계법령해석질의응답집 제18집 25-26면)은 이를 변경함.) 한편, 이들에 대하여 전역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5년차 전역허가 여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역지원자의 개인사정 및 군인력운영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전역권자의 재량행위 [[[FOOTNOTE]]]2[[[FOOTNOTE]]] 라 할 것임. 따라서 질의사안에 대해서도 위탁교육의 해임경위 등 대상자가 전역하고자 하는 사유, 위탁교육기간 및 가산복무기간을 포함한 잔여 의무복무기간, 대상자에 대한 군에서의 활용가능성 및 제한사항, 기타 군인력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역을 허가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5년차 전역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법무관리관실 ‘98. 3. 9. 법무33010-134, 국방관계법령해석질의응답집 제23권 34-35면 참조) 또한 5년차 전역을 허가하는 경우 가산복무기간을 5년차 복무만료일로부터 가산하여 복무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군인사법 제7조 제2항은 가산복무에 관하여 각각 그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토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의무복무기간이라 함은 장기복무장교의 경우 10년을 의미하는 것이고, 비록 5년차 전역지원기회가 부여된다하여 그 “5년”을 “그 의무복무기간”이라 할 수는 없는 점, 복무기간 가산의 기산점에 관하여도 동조 제2항 제2문에서 “그 의무복무기한의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교육을 의무복무연한 내에 종료한 때)” 또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의무복무연한이 경과한 후에 종료한 때)”와 같이 명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서 5년차 전역지원의 경우 5년의 복무기간을 마친 때로부터 가산하여 복무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5년차 복무만료일로부터 가산복무기간(또는 교육을 받은 기간)만큼 가산하여 복무토록 하는 것은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5년차 전역에 있어 전역일은 만5년에서 6년 사이에 본인의 희망일을 기준하여 조정, 통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위 내에서 재량을 행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 ※ 참고로 질의사안과 같은 개인사정을 이유로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군위탁생규정」상 해임의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육군규정에서는 그 해임사유로서 군위탁생규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외에 ‘군위탁생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 자’, ‘기타 불미스러운 사유가 있는 자(정기보고 누락자 등)’을 추가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어 [[[FOOTNOTE]]]3[[[FOOTNOTE]]] 규정체계상 문제가 있음), 해임을 할 경우에도 지급경비의 1/2만을 반납토록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바,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군위탁생에 대한 해임사유를 명확히 하고 지급경비 반납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군위탁생으로 선발된 자들에 대해서는 군위탁교육의 취지 및 학비 등 경비지원, 교육기간 중 군무의 면제 등 혜택을 고려하여 5년차 전역을 허용하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 및 허용하더라도 위탁교육기간에 상당하는 가산복무의무를 부여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인사법 관련규정을 개정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끝.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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