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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장기복무장교 5년차 전역

요지

1. 5년차 전역지원 자체는 제한할 수 없으나 전역을 허가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FOOTNOTE]]]1[[[FOOTNOTE]]] 2. 5년차 전역지원에 대한 전역시기의 결정은 전역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로 장교로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위탁교육으로 인한 가산복무기간을 합하여 전역일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3. 위와 같이 6개월 이상의 해외 위탁교육을 수료한 장기복무장교의 5년차 전역지원에 대해 설령 전역심사위원회에서 5년차 복무만료일에 소정의 가산 복무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전역일자를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탁 교육경비 환수 대상에 해당함.

해석례 전문

▣ 질의 1 에 관하여 「군인사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7조 제1항 제1호는 장기복무장교의 의무 복부기간을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장교로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이하 ‘5년차 전역지원’이라 함)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에서 군인으로서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 교육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하고 있음. 「군인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함) 제5조 제1항은 5년차 전역지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참모총장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 이와 같은 전역지원서를 받은 참모총장은 군인력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역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5년차 전역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자라 할지라도 장교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거나 개인사정 등으로 진로를 바꾸어야 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5년차에 1회 본인에게 장교생활을 계속할 것인지 전역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5년차에 1회에 한하여 전역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력의 손실 판단을 미리 가능하게 하여 예측된 군 인사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임. 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같은 조 제2항의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에 관한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장기복무장교가 외국 위탁교육을 받은 경우 에도 5년차 전역지원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전역지원을 받은 참모총장은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역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5년차 전역의 허가 여부는 법 제43조의 전역권자가 개인사정과 아울러 군 인력 운영상황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재량행위에 해당함. 한편, 「국방인사관리훈령」제198조 제1항은 군의 특수목적에 의해 양성된 제1항 각호의 군의 사람은 장기복무장교 5년차 전역 제한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3호에서 5개월 이상 해외병과교육(해외연수) 수료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군이 장기활용을 목적으로 양성한 자원을 5년차 전역 제한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 5년차 전역지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아니므로 위 훈령 제19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기복무장교도 5년차 전역지원을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전역지원서를 받은 참모총장은 군인력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역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질의 2, 3에 관하여 법 제7조 제2항에서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장기복무장교는 그 교육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이하 ‘가산복무기간’이라 함)을 의무복무 기간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5년차 전역지원을 하더라도 그 의무복무기간이 5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5년차 복무 만료일로부터 가산복무기간을 합하여 전역일자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FOOTNOTE]]]2[[[FOOTNOTE]]] 5년차 전역지원에 대한 전역허가 여부 및 전역시기는 시행령 제5조 제3항 에서 법 제43조 제1항의 전역권한이 있는 사람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므로, 구체적인 전역일의 결정은 5년차 전역지원제도의 취지에 따라 전역권 자가 판단해야 하는 재량사항에 해당함.[[[FOOTNOTE]]]3[[[FOOTNOTE]]] ▣ 질의 4에 관하여 「군위탁생규정」 제6조는 군위탁생에 대하여는 수학기간 중 입학금ㆍ등록금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것을 규정하면서, 동 규정 제12조에서는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아니한 자”, “수학 중 해임된 자”,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 또는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 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위 제6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경비를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하나, 지급 경비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부사관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얻어 이의 반납을 6월의 기간 내에서 연기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시행규칙 제13조는 “군위탁생이 위탁교육을 받는 중에 사망한 경우”, “군위탁생이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군의료기관의 신체검사 결과 심신장애로 인하여 수학 또는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정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급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함께 그 밖에 지급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 또한 법 제7조 제2항은 “군인으로서 외국에서 6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자는 그 수학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을 … 각각 그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이 경우 복무기간의 가산은 교육을 의무복무연한내에 종료한 때에는 그 의무복무년한의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의무복무 연한이 경과한 후에 종료한 때에는 그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7조는 “법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자의 수학기간은 교육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함. 사안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중에 6개월 이상 해외 병과교육을 받은 장기 복무장교가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5년차 전역을 하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전역을 하려는 자가 「군위탁생규정」제12조 제1항 제3호의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 또는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경비의 반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의무복무기간 중에 6개월 이상 해외 병과교육을 받은 장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10년에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에 해당하며, 설령 장기복무장교로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때로부터 법 제7조 제2항 각호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합산하여 전역일자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무복무기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지급경비의 반납대상에 해당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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