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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국방부 검찰단에 국방인사정보체계 약식 자력 조회 권한부여 가부

해석례 전문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같은 항 제2호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3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이하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2호는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군은 군내 전 기관 및 부대와 그 소속 군인·군무원 및 예비역에 대한 인사업무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를 운영 및 관리하고 약식자력을 포함한 각종 인사자료를 수집하여 이용하고 있는바,내사 등 수사상의 필요 목적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국방인사정보체계”상 군인 및 군무원의 약식자력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국방인사정보 체계”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제3자인 국방부 검찰단에 ‘제공’[[[FOOTNOTE]]]1[[[FOOTNOTE]]]또는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런데,「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같은 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7호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특히,「군사법원법」제36조는 “군검찰부는 검찰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7조 제1호는 검찰관의 직무로서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7조 제3항은 “검찰수사관은 검찰관을 보좌하며,검찰관의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한다.”고 규정하며,같은 법 제231조 제1항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2항은 “수사를 할 때에는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내사 등 수사상의 필요 목적으로 검찰관 또는 검찰수사관이 “국방인사정보체계”를 통하여 군인 및 군무원의 약식자력을 조회하도록 하는 것은「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므로 내사 등 수사상의 필요 목적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국방인사 정보체계”상 군인 및 군무원의 약식자력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개인정보 보호법」등에 비추어 적법하다 할 것임. 다만,「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9조는 “인사기획관은 국정감사,국회의 요구,국방 중요 정책 결정,민·형사상 소송 등과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 국방인사체계를 활용한 인사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군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해당 군이 인사자료 제출업무를 대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20조는 “각 군 소속인원의 인사자료에 관련된 업무 및 자료열람 권한은 사전 각 군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생성 또는 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국방부 검찰단에 “국방인사정보체계”상 약식자력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각 군의 동의를 거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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