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요지

1.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시 허가서에 기재된 실제 이용목적에 따른 사용률을 적용하여야 함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국유재산법 제2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 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고(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함(제5항). 따라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시 그 허가 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는 바,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은 별개로 하더라도 국유재산을 공부상 지목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한 경우에는 공부상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당해 재산이 이용되고 있는 상태와 최선의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참작하여 산출하여야 함(국유재산예규집 3-4-5, 1993. 2 참조). 2. 행정대집행 제2조에 정하여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시설물 철거 계고 등의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음 현행 국유재산법은 제52조에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포함한 모든 국유재산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고, 판례는 위법한 건물을 관련법령에 등록을 하고 재산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적법한 건축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086 판결 참조) 본 사안에 있어서도 현재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해서 합법화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결국 건축물에 대한 계고 등 대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서 정한 ①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어야 하고, ②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확보가 곤란하여야 하며, ③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임. 첫 번째 요건인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에 건물 기타 영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의무는 부작위 의무에 불과하므로 철거를 명함으로써 작위의무로 전환한 연후에 그 작위의무 위반하면 대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다음으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자가 그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원상회복시킬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법상으로 대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셋째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비례원칙에 입각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들 요건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계고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고 볼 것임(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누341 판결 참조). 한편, 이러한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행정대집행법은 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재량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때에는 건축물을 방치하는 것이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끝.

연관 문서

mnd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