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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사용·수익허가 변경승인

해석례 전문

국유재산법 제24조 제4항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정하되, 다만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사용·수익권의 상속인 기타 포괄승계자인 경우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본 사안의 경우는 기타 포괄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포괄승계란 이전 권리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일괄하여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바,개인사업자가 동일인을 대표자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포괄승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리청이 위와 같은 변경 승인을 할 수 없다고 사료됨. 참고로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 역시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자연인과 그 자연인이 설립한 법인은 다른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자연인의 임차권이 법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될 수는 없다」 [[[FOOTNOTE]]]1[[[FOOTNOTE]]] 라고 위와 동일한 취지로 해석하고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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