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군무원 전직시험 면제 여부
요지
‘일반’군무원 전직대상자에 대한 전직시험 면제에 있어 ‘기능’군무원으로 명칭이 동일한 ‘직렬’(시설직렬)에 근무한 것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단서 1호의 ‘이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없음.
해석례 전문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3에 의하면 공무원을 전직 임용하려는 때에는 전직 시험을 거쳐야 하나,같은 조 단서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군무원인 사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단서 1호에 의하면 ‘이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 하는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국가공무원법 제5조 제5호 및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전직’이라 함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하는 것으로,동일 또는 상이한 직군에서 직렬을 달리하는 경우라 할 것이고,전직은 일반군무원 상호간,기능군무원 상호간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의 직렬 간에는 전직 임용될 수 없는 것인바[[[FOOTNOTE]]]1[[[FOOTNOTE]]],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의 업무분야에서 직렬 명칭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서로간의 ‘직렬’은 다르다고 판단됨. 그러므로 ‘일반군무원 시설직렬 7급’전직 시 ‘기능군무원 시설직렬 10급’으로 근무한 경력은 “이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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