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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군 발행 간행물에 투고한 군인·군무원에 대한 원고료 지급 가부

해석례 전문

가. 기재부의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혹은 자기 소관사무가 아닐지라도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와 관련해 원고를 작성하거나 업무에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며, 예를 들어 A부대에서 국방부 산하 타 부대 직원에게 원고를 청탁하는 경우, 원고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동 지침에도 불구하고 군인·군무원이 담당 직무 이외에 군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원고 투고 시 이에 대한 원고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나. 이에 대하여 국방부 예산운영담당관실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48조 제2항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공무원인 전문가가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얻어, 각종 법령이나 행정규칙 또는 지침, 상관의 지시 등과 같은 근거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있는 담당직무외의 특수한 연구과제에 관해 자문을 제공하고 소정의 자문비를 지급받는 것은 적법”하다는 기존의 법무관리관실의 법령해석(국방관계법령해석질의응답집 20집 99쪽, 49. 군인에 대한 자문비 지급)에 따라 원고료의 경우에도 동 해석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다. 국방부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50p, 376p)에 의거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음.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2항은 공무원의 연구과제 위탁과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내용과 관련이 없음.”이라고 회신하여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예산기준과-872 (2012.08.09.) 원고료 지급에 대한 질의 회신]. 라. 법무부는 국방부의 헌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요청에 대하여 “위 집행지침상 공무원에 대한 원고료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정당한 기본권의 제한으로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마. 국가공무원법 제48조 제2항은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경우의 보상에 관한 조항으로써 본 질의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바. 국가재정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작성된 것이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입니다. 위 지침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규정한 것이므로 각 중앙관서의 장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공무원이 자신의 중앙관서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자신의 직무의 연장으로 보아 원고료의 지급을 배제하는 것인데, 이것은 각 중앙관서의 예산 집행에 대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조치이므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집행에 관하여 기재부의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국방부로서는, 위 지침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이 중앙관서인 국방부의 사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를 다르게 해석할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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