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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전시에 육아휴직 중인 군인, 군무원에 대 하여 복직명령 가부 및 복직 명령에 불응 시 형사처벌 또는 징계할 수 있는지

요지

전시 육아휴직 중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에 대하여 복직 명령을 발 령할 수 있는지 및 복직 명령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하여 군형법상 항명죄, 군무 이탈죄 등으로 형사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① 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사 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는 점, 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군인의 기본권은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군무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점, ③ “전시”라는 상황은 위 행정기본법 규정상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시 육아휴직 중인 장교, 준사관, 부 사관, 군무원에 대하여 복직 명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복직 명령에 불응하 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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