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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육아휴직 중인 자에 대해 1심 재판 결과를 근거로 육아휴직 복직 및 기소 휴직 처분이 가능 한지

해석례 전문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은 임용권자는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장기복무 부 사관 및 단기복무 중인 여군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 녀를 양육하거나 여군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그 특별한 사정이란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2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 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함. 이외 군인사법령상 별도로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복직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함. ①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복직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명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준 하는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바, 현재 대상자에 대하여 기소 휴직 처분 을 하는 상황이 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의문인 점, ② 이제까지 실무 적으로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기소 휴직 처분한 선례가 없으며, 육아휴직과 기소휴직의 각 법률적 효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법령상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할 때, 기소 휴직 처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육 아휴직 중인 자에 대하여 복직 명령을 발령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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