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0조 제2항의 지표면에 대한 해석
해석례 전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 ‘동법’이라 함) 제10조에서 비행안전구역 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 동법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5에 명시하고 있는데, 별표 5의 제2항에서는 지표면으로부터의 허용높이는 해당 건축물, 공작물 또는 식물 등의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으로부터 모든 장애물을 포함한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법 시행령에서 동법 제10조제2항에 대해서 별표5 제2항의 지표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되는데 다음과 같은 사유로 동법 제10조제2항의 경우도 동법 시행령 별표5 제2항의 지표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동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제1항 제2호는 비행안전구역에서 표면높이 이상의 건축물 설치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동법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의 금지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표면높이 이상의 건축물 설치 등을 허용하고 있고, 동법 제5항은 제1항 제2호 금지행위에 대해 표면높이 이상의 건축물 건축 등을 관할부대장이 허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우선 동법 제10조에서 비행안전구역 제2구역에서 제6구역까지의 건축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은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인데 같은 구역 안에서의 지표면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법 제10조 제2항의 경우도 동법 시행령 별표 제5의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함. 또한 동법 시행령 별표5를 동법 제1항 및 제5항에만 적용한다면 동법 제2 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적용할 지표면 기준이 없는 점, 같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 등의 높이를 측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해서 같은 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와 허용행위를 판단할 때 판단 기준인 건축물의 지표면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동법 제10조 제2항에 대해서도 동법 시행령 별표5 2항에도 적용하여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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