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3조 해석 관련
해석례 전문
판례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대판 1995.11.21.95누9099)이라고 판시하고 있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 “군사시설보호법”이라고 함)제13조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에서의 ‘허가’는 처분의 한 유형에 해당하며,‘그 밖의 처분’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이외의 처분 유형인 신고에 대한 수리,인가,특허, 승인 등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사료됨. 즉 ‘그 밖의 처분’또한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처분이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제1항 본문의 ‘그 밖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도시개발법」제8조 제1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 권자"라 함)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등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해당 구역이 군사시설보호법상의 보호 구역 등에 해당할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FOOTNOTE]]]1[[[FOOTNOTE]]]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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