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기제 진급 자는 전역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임시 직 위에 보직될 수 없는지
해석례 전문
1. 본 질의의 취지는, 군인사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장성급 장교는 정원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보직되어야 하나, 외국파견 부대의 직위 등 인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한하여 그 직위에 보직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제7호에 따르 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전역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임시 직위 를 말한다”고 규정하는바, 군인사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기제 진급자는 위 전역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임시 직위에 보직될 수 있는지로 이해됨. 2. ① 군인사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 친 영관급 장교 이상인 사람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보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임기를 정하여 1계급 진급(이하 ‘임기제 진급’이라고 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진급된 사람의 임기는 2년 으로 하고, 그 임기가 끝나면 전역되나, 그 직위에 다시 보직(이하 ‘재보직’이 라고 함)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이하 ‘유사계통 전직’이라고 함) 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고 규정하는바, 임기제 진급자는 ㉠ 원칙적으로 그 직위에서 2년의 임기를 마치고 전역되 고, ㉡ 재보직 또는 유사계통 전직되면 그 직위에서 2년의 범위에서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 전역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같은 법 시 행령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로서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위와 그 밖에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로 정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 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직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7항에 따 르면 유사계통 전직될 수 있는 “유사한 계통의 직위”는 해당 임기제 진급자 와 병과가 같거나 같은 전문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로 한다고 규정하 는바, 임기제 진급자가 유사계통 전직이 될 수 있는 직위는 「해당 임기제 진급자와 병과가 같거나 같은 전문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에 한정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법제처 법령해석례(법제처 14-0092, 20147. 5. 22. 임기제 진급으로 진급한 자가 상위 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르면 「…군인사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기제 진급은 각 군의 형편상 특수전문직위나 상위계급에서 인사정체가 심한 직위에 대하여 인력관리상 필요에 따라 각군 방침으로 실시해 오고 있던 것을 제도화한 것 으로[구 군인사법(1995. 12. 29. 법률 제5060호로 개정·시행된 것)의 국회 국 방위원회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참조], …직업군인에게 있어 진급은 신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특정한 사람들에 대하여 진급을 제한하려면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명시적 제한 규정 없이 임기제 진급자에 대해서만 진급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 는바, 위 ②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기제 진급자에 대하여 2년의 임기 만료 후 재보직 또는 유사계통 전직이 되지 않으면 전역된다는 ‘명시적 제한 규 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군인사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기제 진급자는 전역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임시 직위에 보직될 수 없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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