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의 퇴역연금 제한시점 등
요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 이 계속 중일 때에도 퇴역연금에 대하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는 제한이 불가함. 또한 관련 사실이 사후적으로 발견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기지급된 퇴역연금에 대하여 환수도 불가함.
해석례 전문
1.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0조 단서 조항 해석 「군인연금법 시행령」제70조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급여액을 감액하 여 지급한다. 이 경우 그 급여가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인 경우에는 그 사 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며, “다음 각호의 사유로 1.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음.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야 함. 그러나 “퇴역연금의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 지 아니한다.”라고 단서규정을 둠으로써 생활보장차원에서 매달 지급되는 퇴 역연금의 경우에는 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감액하지 않도 록 명확히 한 것으로 사료됨. 2.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1조 단서 조항 해석 「군인연금법 시행령」제71조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 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그 사람에게 지급될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 당하는 금액을 우선지급하고 불기소 처분 등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에 그 잔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도록 함. 동 조항은 군인 등이 금고 이상 의 형 확정된 후에는 기지급된 급여를 환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 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그 사람에게 지급될 급여 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우선지급 하도록 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단서에서 “그 사람에게 지급할 급여가 퇴역연금 및 상이연금인 경우 에는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액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0조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확정되기 전까지는 퇴역연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규정함. 이는 군인연금법 시 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퇴역연금에 대하여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기 전 에는 감액하지 못하도록 일관성있게 규정한 것이라고 사료됨. 그렇다면 「군인연금법 시행령」제71조 단서규정의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 게 된 날”은 「군인연금법 시행령」제70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며,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퇴역연금에 대하여 감액이 불가함. 또한 관련 사실이 사후 적으로 발견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기지급된 퇴역연금 에 대하여 환수도 불가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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