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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기소휴직 후 무죄 선고로 복직된 자의 봉급 차액 지급 여부

해석례 전문

군인사법 제48조는 제2항에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제4항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에는 봉급의 절반을 지급하고, 제3항에 따른 휴직기간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되어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봉급의 차액(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법 제48조 제4항의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는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어느 심급이 되었던 무죄 판결의 선고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당연히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다만, 이를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령의 전체적 구조상 그러한 취지의 기재임이 명백할 정도의 사정이 존재하거나, 그러한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본건 해당법률인 군인사법에 대응하는 대통령령인 군인사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휴직되었던 사람은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공소가 기각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실제로 기소휴직 후 복직시기의 적용에 있어서는 ‘재판확정시’가 아닌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는 실무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위와 같이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문언의 명백한 의미에 반하는 해석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또한, ‘무죄판결 확정시’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상고심에서 다시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지급된 급여를 다시 환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무죄판결 선고시’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나, 행정상의 편의나 지급의 담보라는 목적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개인의 권익보다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FOOTNOTE]]]1[[[FOOTNOTE]]] . 따라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1심이 되었든, 2심이 되었든 판결 선고 후 복직되고, 선고 전의 휴직 기간 동안 피고인이 지급받지 못했던 봉급의 차액을 지급받게 하고, 만약 상급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와 확정된다면 그에 따라 다시 지급분을 환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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