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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부당징계로 정직된 자의 정직기간과 부당해고로 복직된 자의 복직기간에 대한 월차휴가산정 방법

요지

○부당징계로 정직 처분된 자의 정직기간과 부당해고로 복직된 자의 해고기간에 대한 월차유급휴가의 발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당징계로 정직 처분된 기간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의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부당해고된 자의 해고기간도 이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가지고 개근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만일 산정기간 전부가 동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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