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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부당해고로 원직복직을 다투는 자가 대법원 확정판결로 복직된 경우 피보험자격에 관한 질의

요지

지청의 질의요지는 부당해고로 원직복직을 다투는 자가 대법원 확정판결로 복직된 경우 피보험자격에 관한 것으로서 대법원 확정판결로 원직복직된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당해고로 상실처리된 것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해고를 다투는 기간 중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이중고용된 적이 있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2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처리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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