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전임자/임시 상근자 급료지원
요지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2조 제2호는 “원가라 함은 방산물자를 생산 또는 연구하기 위하여 소비하는 각종 재화와 용역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이 없는 재화와 용역의 소비나 이상상태하의 경제가치의 감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위 규칙상 원가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제3조에는 비원가항목을 열거하고, 같은 규칙 제2장 제2절에는 원가의 구성요소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음. 다만 위 규칙상의 비원가항목과 원가항목은 제한적 열거가 아니라 예시적 열거이므로 정의규정인 같은 규칙 제2조 제2호의 “원가”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면 위 규칙에서 열거한 원가항목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위 사안의 핵심은 위 급여가 같은 규칙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원가"의 개념에 포함되느냐의 여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1.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2조 제2호의 원가의 개념 위 규칙상 "원가"라 함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산물자를 생산 또는 연구하기 위하여 소비하는 각종 재화와 용역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게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이 없는 재화와 용역의 소비나 이상상태하의 경제가치의 감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방산업체가 노조전임자등에게 지급한 급여는 노사간의 극단적 갈등없이 원활한 생산·연구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방산물자를 생산 또는 연구하기 위하여 소비하는 재화와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를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당해비용발생이 산업전체와 비교하여 노조원당 전임자의 수에 있어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이상상태하의 경제가치의 감소로도 보기 어려움[계회41341-2101(’02.01.26) 회계질의회신 참조]. 또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금지 및 처벌규정의 적용은 2006. 12. 31까지 유예되었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노조전임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불법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노조68107-1107(’01.9.29) 노조전임자등 관련 질의회신 참조]. 따라서 위 급여는 위 규칙상 “원가”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2. 질의 1.에 대하여 방위산업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3조 제3호에는 기부금등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이 없는 비용을 제7호에는 기타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비용 및 방산물자의 생산·조달에 관련이 없는 비용을 비원가항목으로 열거하고 있음. 그 중 제3호의 기부금은 계약목적물의 생산과 전혀 관련없이 방산업체가 기부하는 금품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2호의 “지정기부금”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지출하는 재정자립자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노조전임자에 지급하는 급여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계회41341-2101(’02.01.26) 회계질의회신 참조]. 제7호의 규정과 관련하여서도 위 급여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산물자의 생산·조달과 관련된 급여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3. 질의 2.에 대하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 규칙 제16조, 제18조의 규정은 예시적 열거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상 “원가”의 개념에 해당한다면 위 열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도 원가로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는 원가의 개념에 포함되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가릴 필요 없이 원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구체적인 항목분류는 담당부서에서 판단할 문제로 보임. 끝.
연관 문서
mnd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