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 근무 파견직 사무보조원의 전임자 여부
요지
1.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계속 근무하는 파견직 사무보조원이 노조전임자인지 여부는 해당 직원이 사업장 근로자인지, 조합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2. 동 사무보조원이 노조전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급여를지원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임자 급여 지원 또는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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