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필수유지업무 근무 조합원이 준법투쟁에 참여할 경우 지명된 조합원과 노동조합 간부를 노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요지
노동조합이 안전수칙의 규정을 평상시와 달리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엄격히 준수하는 등의 소위 안전운행실천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한다면 이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안전운행실천투쟁으로 인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되는 경우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로 지명된 조합원과 동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조간부 등은 노조법 제42조의2 제2항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및 징계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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