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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동시이행 판결 선고사안에서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할 경우의 법률관계

해석례 전문

본 사안은 국가와 민간사업자가 군용총포 납품계약을 맺었다가 이를 합의 해제 하였는데, 이후 군용총포 인도 및 대금 반환 간에 동시이행 판결이 확정된 경우임. 그런데 군용총포 소지 관련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민간사업 자가 군용총포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법률관계를 살펴보기로 함. 1. 본 사안이 이행불능에 해당하는지 여부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르면, 군용총포에 대하여는 방위사업청장이 그 제조ㆍ수입ㆍ수출ㆍ양도ㆍ양수ㆍ소지ㆍ사용ㆍ저장ㆍ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도록 하고 있음. 사안의 민간사업자는 과거 수입 허가를 받아 본 군용총포를 납품하였으나 해당 수입 허가가 ‘13. 3.부로 만료되어 현재는 유효한 허가를 갖고 있지 않은 바, 이를 근거로 군용총포 인수가 이행불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이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방위사업청은 상기 군용총포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수출ㆍ양도ㆍ양수ㆍ폐기 허가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FOOTNOTE]]]1[[[FOOTNOTE]]], 법원 역시 민간사업자의 이행불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기 때문임[[[FOOTNOTE]]]2[[[FOOTNOTE]]]. 따라서 민간사업자의 군용총포 인수는 이행불능으로 보기 어렵고, 결국 민간사업자가 적법한 허가를 받아 이를 인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FOOTNOTE]]]3[[[FOOTNOTE]]]. 2. 군용총포 인도 및 대금 반환 방안 1) 공 탁 민간사업자가 군용총포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공탁하여 군용총포 인도의무를 이행한다면 대금 반환 집행이 가능할 것임. 다만 공탁은 공탁적성이 있는 물건에 한해 가능한데 군용총포가 공탁적성이 있는지는 쉽게 단정하기 어려움. 「공탁법」제3조는 공탁의 대상을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군용총포가 포함되는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임. 따라서 필요할 경우 먼저 공탁소 등 실무기관에 군용총포 공탁 가능여부를 확인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이행의 제공을 통한 동시이행의 항변권 소멸 현재는 법원에서 동시이행 판결이 확정되어 군용총포의 인도 없이는 민간 사업자에 대해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상기 판 결에서 법원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원고(국가)가 이 사건 물품을 강원도 속초 모 부대에 보관하고 있으므로 피고(민간사업자)에게 위 부대로 와서 물품을 수령할 것을 최고하고 있으나 보관장소를 정확히 특정 하지 아니한 위 진술만으로 적법한 이행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행의 제공이 당심 변론 종결시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국가의 동시이행 항변권 소멸 주장을 배척하고 있음. 한편 판례에 따르면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FOOTNOTE]]]4[[[FOOTNOTE]]]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님[[[FOOTNOTE]]]5[[[FOOTNOTE]]]. 따라서 국가로서는 상기 군용총포의 보관장소를 정확히 특정하는 등 적법한 방법의 이행 제공을 계속하면서 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 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을 것임. 즉 적법한 이행을 계속하는 방법으로[[[FOOTNOTE]]]6[[[FOOTNOTE]]] 후소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되었음을 입증한다면, 이에 기한 집행문을 통해 대금 반환을 위한 강제집행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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