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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방위사업법 제61조 제4항 및 부칙 제2조 해석 관련

요지

「방위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시행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하고 지체상금이 발생해야 하는바, 시행령 시행 이전인 1차 납기일부터 지체상금이 발생한 본 질의 사안 계약의 경우 본 부칙이 적용되지 않고,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방위사업법」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 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을 조달하거나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 품생산(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포함한다)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ㆍ장기계약ㆍ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종류ㆍ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에서는 무기 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법 제34조에 따라 방산물자로 지정된 물자를 방 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양산하게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지체상 금의 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하여 지체상금의 부과의 한도를 규정하였음. 다만, 「방위사업법 시행령」부칙 제2조에서는 제61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계약부터 적용 된다고 하여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데, 본 질의사안은 이 영 시행 전 에 1차 납기일이 존재하여 지체가 진행되고 있는 계약과 관련한 내용이므로, 본 질의사안 계약이 위 부칙에 따라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적용대상에 해 당하는지, 만약 해당한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결국 부칙 제2조의 해 석에 따라 그 결론을 달리할 것으로 판단됨. 먼저,「방위사업법 시행령」부칙 제2조에 의하면 제61조 제4항은 이 법 시 행 이후에 ⓛ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②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계약부터 적용한 다고 하여 두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이때, 계약기간의 만료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만료일 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한 지체상금 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계약 만료일 이후 발생한 지체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은 바, 위 두 요건은 별개의 요건이라 봐야 함. 다음으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각 차수별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 고 지체 시 각 납기일 별로 별도의 지체상금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납기일을 기준으로 별개의 계약이 성립했는지를 살펴보면[[[FOOTNOTE]]]1[[[FOOTNOTE]]],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 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2407판결),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계약금액이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으로서 이를 기준 으로 과징금(국가계약법 제27조의 2), 계약보증금(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지체상금(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등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 고,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이 있는 경우 지체상금의 기준 금액을 각 계약금 액이 아닌 ‘계약금액에서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명 시하고 있어 각 기성 부분 혹은 기납부분을 별도의 계약으로 취급하지는 않 고 있는데 본 계약 역시 위 법의 적용 배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 이행기를 나누어 약정한 계약은 그 이행 과정을 각 차수별로 점검하면서 효율적인 계 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 본 질의 의뢰 배경을 기 준으로 할 때 각 차수별 계약금액을 별도로 명시하고 계약 조건을 달리하는 등 별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 질의사안의 경우 하나의 계약에서 수 개의 이행행위를 규정한 것일 뿐 별도로 구분되는 수 개의 계약을 한번에 체결한 경우라고 보이지는 않음. 따라서, 본 질의사안의 경우 납기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 지체상금이 각 납기일별로 산정된다 하더라도 계약의 본질은 하나의 계약이고, 최초의 이행 지체는 본 계약서에 명시된 1차 납기일부터 시작되었다고 봐야 함. 그리고 「방위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시행령 시행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하고 지체상금이 발생해야 하는 바 시행령 시행 이전인 1차 납기일부터 지체상금이 발생한 본 질의 사안 계약의 경우 본 부칙이 적용되지 않고,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역시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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