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설치 부대
해석례 전문
「군인사법 시행령」제17조의3 제1항에서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설치 부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같은 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국방부 및 그 소속부대, 방위사업청,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등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같은 항 제5호 본문에서 각 군 부대 또는 해병대 소속 장교에 관한 경우에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 보다 2단계 이상의 상급 지휘관인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라고 규정하고 있음.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에서 규정한 보직해임 설치부대에 대해서는 종래 대법원에서 ‘2단계’의 의미에 관하여 ‘2계급’으로 해석하여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4.10.15.선고 2012두5756판결). 위 대법원 판결 후 2014.11.19.시행된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에서 현행과 같이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설치 부대에 관하여 보다 세분화하는 것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으나,위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에서도 계속해서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개정 당시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판시와 다른 의미로 개정하려는 특별한 입법취지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위 대법원 판결의 태도와 다른 해석을 하기 어려움. 그러므로 대법원 판결의 태도에 따라서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의 문언해석 상 ‘2단계’는 ‘계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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