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업무를 공병부서와 경리부서 중 어디에서 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현행 규정상 육군 소관 국유재산 매각 및 군관사용 민간아파트 매입과 관련된 계약업무는 공병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이는 국방부 내부의 업무분장에 관한 문제로 국방부 훈령 등 행정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해석례 전문
1. 현황 및 관련규정 현재 육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매각 및 매입업무는 토지 매각 및 매수, 사용수익허가, 민영아파트 매입 등의 업무로 구분되어 있는바, 이 중 위 업무와 관련된 계약체결업무(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는 공병부서에서 담당하고, 계약체결 후 매각대금 징수, 매입대금 지급, 사용수익 관련 사용료 징수 업무는 경리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총괄청인 재정경제부는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업무를 관리청에 위임할 수 있고,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청인 국방부는 위 업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음(국유재산법 제32조 제1항, 제3항). 그리고 이러한 위임을 받은 소속 공무원을 재산관리관 또는 분임재산관리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상에는 국방부 재산관리관(또는 분임재산관리관)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방부장관이 동법의 제규정 및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규정으로 재산관리관(또는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 및 업무범위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위의 내부규정으로 「국유재산 수의매각관련 지침」〔국방부 지침. 시관45531-2311(‘98. 12. 12.)〕, 육군규정 472「부동산관리규정」등을 예로 들 수 있음. 그리고 국유재산의 매각 및 민간아파트 매입에 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바, 국방부장관은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그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계약담당공무원을 임명하여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나, 동법 상에는 국방부 소관 계약담당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누구로 임명되어 있는지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동법 제2조, 제6조 제1항) [[[FOOTNOTE]]]1[[[FOOTNOTE]]] . 그러므로 이 경우에도 국방부장관은 동법의 제규정 및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규정으로 구체적인 계약공무원 임명 및 업무범위를 정하면 될 것이고, 이러한 내부규정이 국방부 훈령 제809호 「회계관계 공무원 등의 지정과 임면의 위임에 관한 규정」임. 2. 각 관련법령들 간의 관계 국유재산 매각 등의 계약업무에 관한 업무분장에 대하여 현실과 관련법령이 위와 같다면, 담당부서 지정은 각 관련법령과 관련된 국방부 내부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그리고 국가계약법과 국유재산법의 관계에 있어서 ① 국유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지명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 사유가 국가계약법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국유재산 처분과 관련한 계약체결 방법은 국가계약법이 아닌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동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② 국가계약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일반에 대한 규정이고, 국유재산법에는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약규정들이 있다는 점 등을 살펴보건대,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대한 계약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과 국유재산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사료됨. 또한 각 법령의 내부규정 상호간의 관계에 대하여 국방부 훈령(또는 지침)이 각군 규정에 대하여 상위 규범이라는 점은 명확하고, 지침과 훈령 상호간의 관계에 대하여는 여러 견해가 존재할 수 있으나,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을 한바 있음. 즉, 협의의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고, 지침은 정부공문서 규정에서 사용하는 공식명칭이 아니라 그 성질상 정부공문서에서 말하는 예규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협의의 훈령과 예규는 규정대상과 행사절차 및 형식면에서 구분될 뿐 광의의 훈령 또는 행정규칙의 하나라는 점에서 그 성질이 동일하므로, 양자 사이 간에는 상위규범·하위규범을 정할 수 없고, 상호내용이 경합될 경우 신법우선 또는 특별법우선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봄(법송 24001 - 573, 1989. 5. 6.) 그러므로 본 사안에서는 「국유재산 수의매각관련 지침」〔국방부 지침. 시관45531-2311(‘98. 12. 12.)〕, 육군규정 472「부동산관리규정」의 내용이 국방부 훈령 제809호 「회계관계 공무원 등의 지정과 임면의 위임에 관한 규정」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위 규범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3. 결론 결론적으로 본 사안에서 국유재산에 관한 계약업무는 「국유재산 수의매각관련 지침」〔국방부 지침. 시관45531-2311(‘98. 12. 12.)〕, 육군규정 472「부동산관리규정」에 따라 수행하면 될 것인바, 위 지침에 의하면 국유재산의 수의매각 관련 계약체결은 재산관리관 또는 분임재산관리관이 하도록 정하여져 있고(동 지침 2. 나.), 위 규정에 의하면 재산관리관 또는 분임재산관리관은 군수참모부장 또는 공병참모의 보좌를 받아 해당업무를 수행하고(특히, 제3조에는 민간아파트 매입업무는 군수참모부장의 업무임이 명시되어 있음), 위 규정의 소관부서가 군수참모부 시설처임을 고려하면 위 계약업무는 공병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동 규정 제3조, 제25조 제3항, 제48조). 다만, 이는 국방부 내부의 업무분장에 관한 문제이므로, 국방부 훈령 등 행정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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